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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제42조에 의거 주민고지
작성일 2020-04-16
조회수 837

 

1.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에 따라 주민고지를 첨부와 같이 하오니

  당사의 화학사고 발생시 참조하여 비상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문_위해관리계획서에 의거 2020년도 주민고지 실시의 건.pdf
       2. (2018-0008)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_케이지이티에스(주),재활용공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