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성별 | 남성 | 5 | 3 | 10 |
| 여성 | 2 | 2 | 0 | |
| 계 | 7 | 5 | 10 | |
| 연령별 | 30세 미만 | 2 | 3 | 1 |
| 30~50세 | 5 | 2 | 7 | |
| 50세 초과 | 0 | 0 | 2 | |
이직 및 퇴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성별 | 남성 | 3 | 3 | 8 |
| 여성 | 2 | 2 | 2 | |
| 계 | 5 | 5 | 10 | |
| 연령별 | 30세 미만 | 1 | 2 | 0 |
| 30~50세 | 3 | 3 | 9 | |
| 50세 초과 | 1 | 0 | 1 | |
자발적 이직 및 퇴직
(단위 : 명)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성별 | 남성 | 2 | 3 | 8 |
| 여성 | 2 | 2 | 2 | |
| 계 | 4 | 5 | 10 | |
| 연령별 | 30세 미만 | 1 | 2 | 0 |
| 30~50세 | 3 | 3 | 9 | |
| 50세 초과 | 0 | 0 | 1 | |
◆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유연근무·근로단축 제도)
당사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내 규정에 명문화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유연근무제도 시행 (시차출퇴근제 및 재량근무제): 당사 『취업규칙』 제29조에 의거,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시차출퇴근제(07시·08시·09시 출근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재량 근로시간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정을 위해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 제76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단축근무), 제80조에 따른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내 규정에 명문화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유연근무제도 시행 (시차출퇴근제 및 재량근무제): 당사 『취업규칙』 제29조에 의거,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시차출퇴근제(07시·08시·09시 출근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재량 근로시간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정을 위해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 제76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단축근무), 제80조에 따른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