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통합환경평가 ‘1호 인증’ 취득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1,259
친환경 에너지 및 발전 전문기업인 KG ETS(대표이사 엄기민)가 국내 소각업체 가운데 환경부의 통합환경평가 ‘1호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KG ETS의 통합환경허가 신청에 대해 배출 시설 등 설치, 운영 허가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KG ETS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폐기물 소각, 배출시설, 시설운용 및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KG ETS는 2018년 10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실행협의체로부터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다.
KG ETS는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통합환경허가관리법에 따라 배출 시설 등 설치, 운영하고 소각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의 배출치 등을 감축할 것이며,
이번 허가를 통해 환경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적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승인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해 통합환경허가 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금번 환경부의 통합환경평가 인증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소각시설 운영과 환경경영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입니다.
KG ETS는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여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의 가치관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참고】통합환경허가 관리제도란?
환경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총 19개 업종별 1300여개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통합환경허가 관리제도는 기존 환경오염저감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내에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