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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문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1,150

소규모 합병 공고문

 

케이지이티에스()는 케이지씨에스에너지()20193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케이지이티에스()가 케이지씨에스에너지()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케이지이티에스() : 케이지씨에스에너지() = 1.00 : 0.00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 케이지씨에스에너지()

.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9

4. 합병기일 : 2019514

5. 케이티이티에스()와 케이지씨에스에너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193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기 간 : 2019325~ 201949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949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 (031-488-1121)

2) 실질주주 : 20194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하지 아니함.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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