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문
케이지이티에스(주)는 케이지씨에스에너지(주)와 2019년 3월 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케이지이티에스(주)가 케이지씨에스에너지(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케이지이티에스(주) : 케이지씨에스에너지(주) = 1.00 : 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케이지씨에스에너지(주)
나.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9
4. 합병기일 : 2019년 5월 14일
5. 케이티이티에스(주)와 케이지씨에스에너지(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9년 3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9년 3월 25일 ~ 2019년 4월 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9년 4월 9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 (☎031-488-1121)
2) 실질주주 : 2019년 4월 4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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