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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주민고지의 건.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924

1.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주민고지를 첨부와 같이 하오니 당사의 화학사고 발생시 참조하여 비상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위해관리계획서고지 1부.